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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종부세 폭탄’

다주택자에 ‘종부세 폭탄’

기사승인 2020. 07. 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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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동산 세제대책 발표
최고세율 2배 오른 6% 유력
임대사업 세제혜택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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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조율 중이다. 사진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오전 최종 조율을 거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져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오전 10시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11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현재보다 강화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욱 강력한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부세 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세율의 기준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채택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손 볼 방침이다.

특히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당·정은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대폭 키우는 반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제공해 차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당·정은 주택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보다 더 세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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