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2배 오른 6% 유력
임대사업 세제혜택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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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오전 10시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11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현재보다 강화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욱 강력한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부세 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세율의 기준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채택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손 볼 방침이다.
특히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당·정은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대폭 키우는 반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제공해 차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당·정은 주택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보다 더 세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