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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검찰 수가 불가피→SNS 비공개 전환

한서희,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검찰 수가 불가피→SNS 비공개 전환

기사승인 2020. 07. 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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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류 양성 판정을 받았다.

10일 한 매체는 한서희가 최근 향정신성약물 관리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8일 한서희를 상대로 불시에 소변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일곱 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한서희는 2017년 6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받았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한서희는 현재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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