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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성폭행 후 촬영한 경찰 ‘파면’

동료 여경 성폭행 후 촬영한 경찰 ‘파면’

기사승인 2020. 07. 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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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후 동영상을 촬영해 동료들과 돌려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면됐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A모(26) 순경에 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하지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국가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파면된 A 순경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앞서 A 순경은 2018년 8월께 여경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해 11월 구속된 후 지난 4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고, 지난 5월 13일 징역 3년 6개월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 순경의 가족은 영상 등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내다 버려 증거인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A 순경은 “사진 촬영과 유포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판결에 불복해 변호사를 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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