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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 간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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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0. 07. 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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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중소기업 간 분쟁 조정·중재 역할을 하는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등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중기부는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정부 관련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해 상생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기술분쟁 관련 신고·고소·고발 사건을 조정·중재할 뿐만아니라 범부처적 조정·협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소관 재배분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상생조정위원회가 기술·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구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단순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보다는 검찰과 각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조정·중재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라며 “상생조정위원회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정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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