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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들 “내년 최저임금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영세 자영업자들 “내년 최저임금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기사승인 2020. 07. 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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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편의점주협의회, 내년 최저임금 관련 입장 밝혀
영세 자영업자들은 14일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다. 잘못된 임금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소폭으로 인상됐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걷히지 않는다.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의 삭감을 간절히 촉구했다”고 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버텨왔다.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38%가 감소한 89만6800원에 불과하다.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라고 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생할 수 없는 열악한 경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랜 기간 버티어왔다. 하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점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이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 근무시간을 늘이는데 한계에 다다른 점주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예고된 수순”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층 근로자 등 경제 주체 간 유기적 보완을 통해 위기 극복을 기대를 했다. 기대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 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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