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대 여성교원 비율의 단계적 상향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 3개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을 구체화했다.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국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규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 구성 비율이 낮은 국립대 교원의 목표비율은 2020년 17.5%에서 2030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국립대에서 교원임용을 할 때 양성평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서울대법 시행령과 인천대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마련됐다. 현재 국공립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받고 있지만, 서울대와 인천대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와 인천대도 교원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