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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제’ 도입 무산

민주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제’ 도입 무산

기사승인 2020. 07. 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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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안규백<YONHAP NO-3195>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제1차 전문가-의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4일 지도부에 여성 최고위원을 30% 할당하는 방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전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성 최고위원 비율과 관련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전준위에서는 최고위 내 여성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당헌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 운신 폭이 제한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동, 청년 장애인, 여러 직능단체가 (대표의) 인사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쇄도했다”면서 “반대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고려, 8·29 전당대회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전준위는 내주 대선 경선 규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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