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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 사법처리

경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 사법처리

기사승인 2020. 07. 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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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207명…545명 기소 송치, 606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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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
경찰청은 이달 13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1207명을 수사해 54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 중 혐의가 중한 10명을 구속하고 현재 606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해,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상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유형별 수사현황을 살펴보면, 격리조치 위반이 506명이다. 격리조치 기간 중 △직장에 출근하거나 △식당·노래방을 가는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생필품을 구매하러 마트에 가거나, 격리장소로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나 음주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530명을 수사해 13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389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합금지 시설에서는 개장·운영·영업·홍보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운영자·대표자뿐 아니라 이용자·방문자까지 사법처리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국민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경찰은 단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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