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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사고를 낸 외국 선박 선장이 업무상 과실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이프러스 국적 3만8606톤급 화물선 파나맥스블레싱호 선장 A씨는 2013년 7월 10일 오전 5시께 부산시 앞바다에서 파나마 선적 하모니라이즈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하모니라이즈호가 침몰했고 침몰한 배에서 기름이 유출돼 바다가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1심은 하모니라이즈호가 충돌 직전 급격하게 항로 변경을 한 탓에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사고 발생 30분 전 레이더를 통해 하모니라이즈호를 인지했음에도 감속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