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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항고 안하기로

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항고 안하기로

기사승인 2020. 07. 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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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중징계 효력을 중지하라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인용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시한이 지난 13일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하지 않는 대신, 본안소송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DLF사태 관련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는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와 과태료 167억 8000만원의 기관제재를, 함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에,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앞서 지난 3월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역시 동일한 수준의 중징계를 받고 개인 자격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신청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즉시항고 없이 본안소송에 집중하는 길을 택했다.

손 회장의 경우 법원 인용문에 법리적 판단이 담겨 있어 즉시항고가 필요했던 반면,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의 경우 그러한 내용이 없어 항고 대신 본안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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