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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검찰에 SK이노베이션 고소…“배터리 수사 신속히 해달라”

LG화학, 검찰에 SK이노베이션 고소…“배터리 수사 신속히 해달라”

기사승인 2020. 07. 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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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지난해 SK이노 경찰에 고소
美 ITC 소송전에선 LG화학이 승기 잡아
[LG화학] 오창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LG화학 직원들이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제공=LG화학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검찰에 고소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와 관련한 인력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등의 혐의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경찰,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소 건을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 제12부(부장검사 박현준)에 배당해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LG화학 관계자는 “경찰에 고소한지 1년이 넘은 사건으로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소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의견서 개념”이라면서 “경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의견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없어 고소장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같은 해 9월 SK이노베이션 서울 본사와 충남 서산 연구소 및 공장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배터리를 둘러싼 양 측의 갈등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 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건은 최근 ITC가 SK이노베이션에게 조기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LG화학에 승기가 기울었다. ITC는 오는 10월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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