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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ITC예비판결문 30일간 ‘비공개’…대웅 주장은 거짓”

메디톡스 “ITC예비판결문 30일간 ‘비공개’…대웅 주장은 거짓”

기사승인 2020. 07. 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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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대웅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진 = 연합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측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이라고 14일 반박했다. 특히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지난 13일 검토했다는 ITC의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대웅이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전날 ITC의 최근 예비판결이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 절취를 판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자사는 ITC에 양사 균주의 DNA 분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웅제약은 이를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DNA 분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오히려 대웅제약 측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ITC는 최종적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됐다’는 DNA 분석 결과가 도용 혐의의 확실한 증거라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오다가 ‘10년간 수입금지’ 예비판결이 내려지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더는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ITC는 1930년부터 현재까지 90여년간 제품 수입에 있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금지해 왔다. 불공정한 무역 관행 중에서도 특히 영업비밀 도용의 이유로 인한 미국 시장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ITC 전체위원회는 영업비밀 도용으로 인한 제품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관계 없이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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