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 중인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조 위원은 보유한 주식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보유 주식 상한(3000만원)을 초과해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면서 지난 5월 28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결을 행사하지 못했다.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건 조 위원이 처음이다. 특히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달 23일 조 위원이 보유 중인 주식은 직무와 관련 있다고 결론을 내렸던바 있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조 위원은 16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