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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송파·용산서 이상거래 66건 적발

국토부, 강남·송파·용산서 이상거래 66건 적발

기사승인 2020. 07. 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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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사 강남 도곡·송파 신천동까지 확대
정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YONHAP NO-2576>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연합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과열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추진한 결과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송파권역과 용산권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였다.

강남 잠실 MICE 개발 사업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강남·송파권역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송파구 잠실동, 용산정비창 개발로 인한 용산권역은 한강로1~3가, 이촌동, 원효로1~4가, 신계·문배동 등이 대상이다.

대응반은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시점 이후부터 6월말까지 신고된 강남·송파권역 319건과 용산권역 155건 등 총 474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완료했다.

대앙반은 의심 거래 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한다.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건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날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수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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