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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반복 소환을 줄이고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인권위는 15일 대검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인권중심 수사 태스크포스(TF)가 검토한 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 중심의 소환·조사 방안과 주거지 압수수색 때 인권수사 구현 방안, 전자정보 압수 절차 참여권 실질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검찰인권위는 참고인 조사 시 원격 화상 조사나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간이조사를 활성화하고, 참고인으로 소환한 뒤 피의자로 전환해 그 자리에서 체포하거나 신문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같은 장소에 대한 반복적인 압수수색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방안을 마련하고 가족의 피해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은 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인권위는 지난 2월 발족해 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