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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추행 피해자 2차 피해 없도록 말 조심해야

[사설] 성추행 피해자 2차 피해 없도록 말 조심해야

기사승인 2020. 07. 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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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고소인’, ‘피해호소인’, ‘피해호소직원’, ‘피해호소 여성’, ‘법상 피해자’, ‘피해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던 비서 A를 부르는 호칭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피해호소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피해고소인,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피해호소 여성, 서울시는 피해호소직원으로 불렀다. 여가부는 뒤늦게 법상 피해자라고 했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A씨다. 4년간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냈다. 정신적 피해가 엄청났을 것이다. 박 시장이 숨지면서 일부에서는 A씨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이 역시 A씨에게는 고통이다. 이렇게 볼 때 A씨는 큰 피해자다. 그런데도 여당이, 서울시가 피해자 대신 고소인, 호소인, 호소 여성, 호소직원이라고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주당과 서울시가 고소인, 호소인, 호소직원이라고 한 것은 박 시장 성추행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A씨를 피해자로 부르면 성추행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과 경찰 수사, 국가인권위와 서울시의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A씨에게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피해를 가해선 안 된다.

A씨에 대한 막말도 문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tbs 박지희 아나운서는 A씨에 대해 4년 동안 뭐 하다 이제 와서 세상에 나섰느냐고 했다.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는 박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자신이 박 전 시장을 성추행했다고 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과했다. A씨를 위로하기보다 말로 2차 가해하는 모습이다.

지금은 A씨에게 2차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여가부가 1주일이 넘어서야 “박원순 성추행 관련 전직 비서를 법상 피해자”로 본다고 한 것은 다행이다. 엄연히 피해가 있는데도 이말 저말 둘러대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A씨가 더 고통받지 않도록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은 말을 걸러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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