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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앞으로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과거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웠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