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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대출 규제 조인다…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

금융당국, P2P대출 규제 조인다…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

기사승인 2020. 07.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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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2P(개인간 대출) 금융사고와 연체율 급등이 잇따르자 당국이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섰다. 미등록 P2P 업체들도 등록업체들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P2P법) 시행에 맞춰 P2P 대출 준수사항(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P2P법 시행 이후 1년간 등록유예기간에 미등록업체에게 적용하는 지침이다. 다음달 27일부터 2021년 8월26일까지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P2P업체의 경영정보 공시, 상품정보 공개가 강화된다.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금융사고 발생, 청산업무 처리 절차 관련 공시가 의무화된 것이다. 또 상품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규정됐다.

‘돌려막기’ 등도 제한한다.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기준으로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충당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위험 상품 취급도 금지된다. 대출채권·원리금 수취권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이 제한되고, 대부업자와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도 제한된다. 타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일반 개인투자자의 업체당 투자한도가 줄어든다. P2P법 시행 시 ‘투자자별 P2P투자 총 한도’가 총 3000만원, 부동산 1000만원으로 변경되는 점을 고려했다. 개인투자자의 업체당 투자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부동산 관련은 500만원으로 이전보다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의 경우 해당 업체 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정해진다.

금융 당국은 240여개 P2P 업체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음달 26일까지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부적격 및 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 점검을 거친 뒤 대부업 전환이나 폐업 시킬 계획이다.

최근 P2P업체 관련 사건사고와 연체율 급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P2P 연체율은 지난 2017년 5.5%에서 지난달 말 16.6%까지 급등했다. 누적 대출액 기준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의 연체율은 20%까지 치솟은 바 있다. P2P업체 ‘팝펀딩’과 연계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넥스리치펀딩은 지난 10일 투자금 반환 중단을 통보하고, 모든 영업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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