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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전직 기자 “이철 아파트 찾아 다닌다는데”…한동훈 “해볼 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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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0. 07. 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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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취재계획 '동조 취지' 언급 일부 누락… 녹취록 전문 아냐"
이 전 기자 측 "MBC, 구속영장 범죄사실 표현 기반 보도"…'수사기밀 유출' 의혹도 제기
중앙지법 들어서는 전 채널A 기자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35)가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과의 만남에서 녹음한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이 전 기자와 동행한 후배 백모 기자(30)가 녹음한 것으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정진웅 형사1부장검사)은 “(한 검사장이)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이 전 기자 측도 ‘의도적으로 누락·축약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재반박하면서 녹취록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21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착했다고 볼만한 정황 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체 대화 중 일부만 신라젠 의혹과 관련 내용일뿐더러 이마저도 한 검사장이 먼저 대화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A차장검사는 “모든 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공개된 녹취록만 봐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 부분 공개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 녹취록을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한다”며 지난 2월13일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녹음된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대화 초반 법무부 현안과 재벌·연예인들이 연루된 프로포폴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주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 이 사건의 발단인 신라젠 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아파트를 (취재 기자가) 찾아다니고 그러는데”라고 말을 꺼내자,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 만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본인이 말했잖아, 먼저 자신이 말하기 시작하잖아”라고 답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VIK에서 강연료를 받고 강연한 사실을 언론에 먼저 털어놓은 적이 있다는 취지다.

이어 이 전 기자가 “제가 사실 (이 전 대표 등이 수감된)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고 말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했다. 이후 이 전 기자가 대화를 이어가자 한 검사장은 급하게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아울러 이 전 기자가 대검찰청 대변인을 방문해 ‘유시민을 수사하고 처벌 받도록 하는 게 취재의 목표’라며 취재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는 전날 MBC의 보도에 대해서도, 이 전 기자 측은 MBC가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표현 및 구도를 기반으로 보도했다며 문제 삼았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수사팀과 영장전담 재판부, 사건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는 내용임에도 언론이 구속영장의 표현을 그대로를 보도한 것은 수사기밀 유출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자 수사팀은 이날 “일단 해당 일자 녹취록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한 검사장이)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그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이날 공개된 녹취록은 완벽한 전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의도적으로 누락·축약한 부분이 전혀없고, 의미 있는 내용이라면 영장에 나왔을 것인데 이날 공개된 내용이 전부”라고 수사팀의 입장을 거듭 반박했다.

한편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21일 녹취록 공개 전 파문을 일으켰던 KBS와 MBC의 보도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보도했다”며 “수사팀 또는, 수사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전달받은 인사가 일부러 피의사실을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돌리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수사팀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할 경우 또다른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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