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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아들 상장, 딸 표창장 상 총장 직인 동일”…디지털 포렌식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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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0. 07. 23. 16:53

檢 "아들 상장 직인 딸 표창장에 옮겨서 늘렸을 뿐, 픽셀 크기 동일하다"
정경심 변호인 "동양대 표창장 대장관리 굉장히 부실…적법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법정으로 향하는 정경심 교수<YONHAP NO-3739>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정씨의 자녀가 받은 상장과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 파일이 동일하다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공개했다.

정씨는 2013년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직원인 이모씨 등 7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정씨의 아들이 받은 상장의 총장 직인과 딸 조모씨가 받은 총장의 직인 모양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직인의 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으로 늘어나 있는데 하단을 전부 늘렸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검찰은 “그렇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크기를 조절하는 문제가 생겨 (직인 파일을) 가져다 붙이면서 늘린것으로, 위조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에는 직인이 늘어났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검찰 측은 “정씨 아들과 관련해서 위조했다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기 나온 모든 변호사들이 위조된 직인도 봤다”며 “초반에 조사했던 동양대 관계자에 대해 신문을 하다보니 부각되지 않았을 뿐 약간 늘려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은 이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논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애초) 동양대 표창장 대장관리가 굉장히 부실했었다”며 “이 부분은 나중에 반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증인으로 나온 이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표창장이 PDF 파일임에도 총장 직인이 별도의 ‘블록’으로 구분된 점을 짚어냈다. 검찰이 “블록으로 처리된 것을 보면 (직인 파일을) 오려서 붙여넣은 것이 분명하느냐”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는 표창장에 붙여진 직인 파일의 속성을 확인했고 이는 기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바탕화면에 캡쳐돼 있던 ‘총장님 직인’이라는 이름의 JPG파일과 픽셀이 동일하다고도 증언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PC가 피고인의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임의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며 이를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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