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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방역 당국 총체적 허점…코로나 의심 탈북민 월북

군.경.방역 당국 총체적 허점…코로나 의심 탈북민 월북

기사승인 2020. 07. 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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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국 '성폭행 혐의' 김포 거주 A씨 특정하고 조사중
北 "3년전 월남 도주자 분계선 넘어 귀향 비상사건 발생"
'코로나19' 당중앙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주재하는 김정은
북한은 지난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또 다시 구멍이 뚫렸다. 경찰의 탈북민 관리와 범죄 혐의자 감시, 방역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 관리에도 허점이 들어났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전하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일부 인원을 특정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확인 중”이라며 “감시장비 녹화영상 등 대비태세 전반에 대해 합참 전비검열실에서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확인중’이라고만 했던 정부 관계당국이 오후 들어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관계 당국은 월북자의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해 이 시기 탈북자 중 연락이 닿지 않는 A(24)씨를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관계 당국은 A씨가 최근 김포~강화~교동도 일대를 사전 답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A씨가 육상의 군사분계선(MDL) 철책이 아닌 한강 하구를 통해 헤엄쳐 월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월북 날짜도 북한이 특정한 19일보다 넓게 잡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에서 중학교까지 나온 A씨는 3년 전 한강 하구를 통해 탈북 후 김포에 거주해온 경찰의 탈북민 거주지 신변보호 대상이다. 보통 탈북민에 대한 경찰의 거주지 신변 보호 기간은 5년이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달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탈북민 거주지 신변 보호대상자이면서 범죄 피의자이고 코로나19 의심자였다. 군의 경계작전 실패도 문제지만 관계 당국의 탈북자와 범죄 피의자 관리, 감염병 의심자 관리·감독 등에도 총체적 부실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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