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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임대차 3법’ 전세시장 안정화?…“집주인 사유재산 침해”

[뉴스추적] ‘임대차 3법’ 전세시장 안정화?…“집주인 사유재산 침해”

기사승인 2020. 07. 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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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계약기간 2+2, 인상률 5% 내 지자체 결정"
기존세입자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전문가 "집주인 실거주 의무기간으로 사유재산 침해 우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정부와 여당에서 임대차 3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이 임대차 3법 등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기존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해 임대료 폭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 여당이 전셋값 상승을 우려해 과도한 집주인 옥죄기는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박했다. 현재 계약 중인 세입자의 경우도 연장횟수와 관계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집주인이 거짓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경우 세입자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 의무 기간을 두면서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임대차 3법 실효성에 대해 전셋값 안정화에는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주기로 상승하던 전셋값이 4년 주기로 변경되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임대시장의 안정효과가 나타날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의 전세매물에 대한 실거주로 기간을 정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법에 앞서 전셋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매시장이 불안한 데다 임대차 3법이 속도를 내면서 집주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전셋값이 57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전셋값 변동률도 지난달 초(0.04%) 대비 0.08%포인트 상승한 0.12%를 기록하면서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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