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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투명성 강화·정치참여 제한”

당·정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투명성 강화·정치참여 제한”

기사승인 2020. 07. 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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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YONHAP NO-1280>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앞줄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뒷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한다”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명칭 변경과 함께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검사의 1차적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경간 관계를 수사협력관계로 전환해 검·경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을 완성했다”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두기로 했다.

당·정·청은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별도의 조직이 신설되는 이원화 모델이 아닌 광역단위, 기초단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그동안 제기된 자치경찰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과다, 국가자치경찰에 따른 업무혼선 등 우려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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