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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조치법은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나 미등기 토지를 편리한 절차로 등기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1989년 1월 1일에 대전직할시로 편입된 산내동 및 대청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25개 법정동에 있는 농지 및 임야이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신청자는 부동산소재지의 동별로 위촉하는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동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실제 소유하고 있지만 등기상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및 토지 이용상 불편함이 있었던 부동산을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 소중한 재산권을 확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