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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리 미흡으로 경영유의·과태료 900만원 제재

우리은행,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리 미흡으로 경영유의·과태료 900만원 제재

기사승인 2020. 08. 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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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수사' 우리은행 압수수색
사진=/연합
우리은행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및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며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와 과태료 9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9년 5월 민원인 모씨에 대해 법원의 유죄판결 확정 등 객관적인 확인 자료 없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했다.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보면 금융질서문란정보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돼 있다.

또한 규정상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사유와 관련해 입은 손해가 전부 배상 또는 회복될 경우 금융질서문란정보를 해제하고, 해제 후에도 그 정보를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간 보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 기간 중 기존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있던 8명이 대출금액을 변제하자 해당 금융질서문란정보를 5년간 보존하지 않고 즉시 삭제했다. 반대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된 16명이 관련 대출 금액을 전액 변제했음에도 해당 금융질서문란정보를 해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금융질서문란정보는 대상자의 금융거래를 전면 제한하는 등 그 효과가 중대하므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등을 준수해 신중히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며 경영유의조치와 함께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은행은 한국신용정보원에 2019년 9월 대출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고객 등 139명의 개인대출정보(145건)을 잘못 등록해 문책 및 자율처리 조치를 받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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