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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4일 본회의서 부동산 법안 반드시 처리”

이해찬 “4일 본회의서 부동산 법안 반드시 처리”

기사승인 2020. 08. 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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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의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YONHAP NO-353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7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 20대 국회 때 통과될 것이 늦어져서 21대로 넘어온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당정은 제도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 달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8211;3.3%를 기록했지만 미국, 독일 등에 비하면 선방했다”면서 “7월 중 수출감소세 둔화 등 경기신호가 괜찮아 이르면 3분기에 반등할 가능성도 있을 듯하다”고 했다. 또 “특별재난지원금이 거의 소진 단계에 와서 소비 진작이 3분기에 이어지기 어려운데 당정이 내수 소비 진작 정책을 개발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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