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강제징용 일본기업 자산매각 임박...한·일 또 한번 ‘격량 속으로’

강제징용 일본기업 자산매각 임박...한·일 또 한번 ‘격량 속으로’

기사승인 2020. 08. 03. 18: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4일 0시부터 일본 강제징용 가해 기업 자산 압류 절차 돌입
외교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 2월 독일 뮌헨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외교부 제공
일본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절차가 4일부터 진행되면서 한·일 관계의 긴장 수위가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오는 11일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산 압류 절차가 완료돼 한국 법원이 징용 노동자를 위한 자산 매각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정부는 청와대와 관계 부처 등과 함께 일본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상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실제 외교부는 3일 국내 법원이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합작해 세운 주식회사 피엔알(PNR)에 대해 내린 주식압류 명령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과 피해자 권리실현, 한·일 두 나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본 측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PNR에 대한 주식압류 명령 등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관보 등에 게재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만약 오는 11일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는 셈이다. 다만 압류 명령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현금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어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해 보복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보내왔다. 실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지난 6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언론 등을 중심으로는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요건 강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대사 초치 등의 보복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