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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사승인 2020. 08.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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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중호우 피해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는 올해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 법인 수는 지난해 (42만9000개)대비 1만 9000개 증가한 44만 8000개라고 4일 밝혔다.


신고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세 의무가 면제 된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집중호우, 자금난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를 신설,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중간결산 방식의 중간예납신고서와 함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10월 5일), 중소기업은 2개월(11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에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자동계산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중간예납제도 설명, 신고지원서비스, 신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신고안내자료(PPT)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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