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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배상 피고 일본제철, 자산압류 결정에 ‘즉시항고’...자산 현금화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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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08. 04. 07:48

일본제철 "즉시항고 예정"
한국법원의 일본제철 자산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 4시 0시 발생
1주일 내 즉시항고시 자산 현금화 지연
'영면하소서' 부산 국립일제동원역사관 위패 개관식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4일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9일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 열린 ‘기억의 터’ 개관식에서 한 시민이 위패관를 향해 합장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4일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0시부터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 명령이 확정된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주식이다.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함에 따라 PNR 주식의 현금화에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요리우리(讀賣)신문은 “한국에서는 향후 수개월 후에 매각 명령이 나올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며 “이후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데다 경매 등의 작업도 있어 자산의 현금화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제철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NHK방송은 전했다.

아울러 일본제철은 “한·일 양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그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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