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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무제표 일부 오류 있더라도 회계법인에 책임 없어”

대법 “재무제표 일부 오류 있더라도 회계법인에 책임 없어”

기사승인 2020. 08. 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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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오류 책임은 회계법인 아닌 회사 내 감시기구 및 경영자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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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계감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일부 재무제표 오류가 드러나더라도 회계법인이 기업의 파산으로 인해 손배해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회계법인은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하지만, 최종적인 부정과 오류의 예방 및 적발에 대한 책임은 회사 내부 감시기구와 경영자의 몫이라는 취지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솔로몬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를 취득했다가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사채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 A씨 등 135명이 예금보험공사, B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솔로몬 저축은행이 2009년 9월 발행한 6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 사채와 2010년 3월 발행한 7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 사채를 취득했다. 그러나 이후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하자 이들은 사채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A씨 등은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B회계법인 역시 ‘감독 업무를 태만히 해 후순위사채 발행을 통제하지 못했다’며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A씨 등이 솔로몬저축은행와 B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보고 이를 전부 각하했다.

반면 2심은 B회계법인이 A씨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B회계법인의 책임에 대해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해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B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할 당시 적용된 회계감사 기준에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하지만 결국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적발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와 경영자에게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영자 진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회계감사 기준 등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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