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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가균형 발전 및 지방정부 지원법 등 5건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국가균형 발전 및 지방정부 지원법 등 5건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 08. 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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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지로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우선 고려
지방정부 지원강화, 지방교부세율 상향(19.24% → 26.14%)
서삼석 최근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서삼석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이날 후속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들도 추진된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6년 이래로 내국세 총액의 19.24%로 변동 없이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을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인 6.9%를 상향한 26.14%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부족액을 지원하고 지자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제도로 2020년 기준으로 내국세의 19.24%는 48조1715억원이다. 26.14%로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게 되면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지원금이 약 65조4471억원으로 현행보다 17조2756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지원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에 대해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2006년 이래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지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대상 금액 한도를 1000억원으로 상향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끝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재발의 법률안으로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각 마을의 이장과 더불어 여성리더로러 활발히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당이나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뒀다.

이장의 경우 행안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월 30만원의 기본수당과,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과 농어촌의 재정여건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지역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정부와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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