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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위 적절했나?…우리은행 DLF 행정소송 초읽기

징계 수위 적절했나?…우리은행 DLF 행정소송 초읽기

기사승인 2020. 08.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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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vs금감원 법정 공방 예고
준비기간 6개월…내달 18일 첫 변론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3가지 쟁점
결과따라 함영주 부회장 재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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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취소 행정소송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손 회장과 금융감독원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DLF 관련 재판은 손 회장이 중징계를 받을 만큼 위법 사항이 있는지와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손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영업부문 부문장이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DLF 행정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 다음달 18일로 정해졌다. 지난 3월 초 소장 접수 후 첫 변론기일이 정해지기까지 준비 기간이 6개월여가 걸린 셈이다. 앞으로 손 회장과 금감원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손 회장에게 DLF 판매과정에서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년 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당시 이미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문턱을 넘어 주주총회에서 연임 확정만을 앞두고 있던 손 회장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징계였다. 손 회장은 곧장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소송은 인용됐고,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다음달 시작되는 본안소송 역시 가처분소송을 인용한 재판부와 동일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맡는다. 해당 재판부는 가처분을 인용하며 일부 쟁점에서 금융감독원의 징계처분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며 본안에서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소송의 향방이 주목된다.

이 재판의 핵심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손 회장이 금감원의 주장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손 회장이 범했다고 볼 수 있다면 위법의 정도에 비해 징계 수준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여부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있는 금융회사 임원의 문책 징계 권한이 금감원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손 회장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자신의 재량권을 일탈적으로 남용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봤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우리은행의 은행장을 겸직하던 2019년 당시, DLF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뿐만 아니라 금감원 일각에서도 이를 내부통제기준 위반으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에 처한 것은 무리한 조치라는 시각이 있다.

두번째로, 손 회장이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 과도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상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가장 약한 수준인 주의부터 면직까지 총 다섯 단계로 이뤄져 있는데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 징계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양 측의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법상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의 권한이 금감원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 당시 재판부가 “상호저축은행 외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의 권한은 여전히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히고 있어 본안소송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이 포괄적으로 금감원장에게 위임돼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은행은 이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재판은 DLF 문제로 같은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손 회장이 징계 직후인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달리 함 부회장은 장고 끝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함 부회장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에서 인용됐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 재판이 3개월 여 앞서 진행되는 만큼, 함 부회장의 재판에도 손 회장의 재판 진행 과정이나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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