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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언론단체,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자격 박탈 요구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7개 언론단체가 13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를 요구했다. 언론노조 이외에도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피디(PD)연합회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법원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방미통위가 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상, 방미통위가 하루라도 빨리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최다액출자자 승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가 부과한 승인 조건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방미통위가 나설 명분과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다.
◇ '2인 체제' 방통위의 졸속 승인과 위법성 논란
본지는 일찍부터 유진그룹의 YTN 인수 과정에 흠결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인수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2024년 2월 5일자에서 "방통위가 YTN 인수 문제를 빠르게 매듭짓겠다면서 최종 승인을 서두르면,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공정성이 생명인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승인은 인수 의향을 가진 기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법리 검토를 완전히 마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인수 기업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해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흠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승인한 데 대해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본지가 지적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 항소심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과 파장 커진 상황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유진그룹 측은 항소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것을 방미통위에 지휘했고, 방미통위는 이런 지휘를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한 상태다. 유진 측의 항소에 따라 상급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또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YTN 처리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게 됐다.
만약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유진그룹은 YTN 최대주주 지위를 다시 인정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방미통위의 재심사가 변수로 남는다. 반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승인 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방미통위의 최대주주 자격 취소 및 재심사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방미통위가 재심사에서 유진그룹의 재승인을 불허하면 유진그룹이 YTN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보다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이에 더해 보유하던 YTN 주식을 유진그룹에 매각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매각 대금을 이미 R&D, 신사업 투자, 주주 배당, 축산발전기금 등으로 사용한 상태여서 파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회복을 위한 방미통위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공정성과 공익성이 우선됐어야 할 YTN 인수 문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명쾌하고 빠른 해결은 어렵게 됐다. 그래서 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그나마 해결 시기를 앞당기고 약간이라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개 언론단체는 "새 정부의 방송 정상화 과제를 안고 출범한 방미통위가 … 승인 조건마저 무시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진그룹이 완전히 손을 떼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앞당기기 위해 방미통위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최근 불거지는 여러 후유증을 돌아볼 때 유진의 YTN 인수에 대한 승인이 철저한 검증과 법리 검토가 이루어진 후 신중하게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방미통위는 조직에 부여한 권한을 모두 동원해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조기에 박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