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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연대 “퇴직경찰 친목단체에 예산지원은 특혜”

성남시민연대 “퇴직경찰 친목단체에 예산지원은 특혜”

기사승인 2020. 08. 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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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제정 임시회 상정 처리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시민연대)는 성남시의회가 퇴직 경찰공무원 회원단체인 재향경우회를 지원하는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시민연대에 따르면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 분당경찰서장 출신인 미래통합당 A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A의원이 발의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경우의 자긍심과 주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재향경우회는 퇴직경찰공무원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한 회원단체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일반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경우회가 경우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고 해서 경찰 퇴직공무원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친목단체에 일반적·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는 친목 단체에까지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경우회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재향소방동우회 등 각종 단체에서 지원조례 제정 요구가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의회가 향우회 연합단체를 지원하는 ‘성남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며 “이번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조례로, 벌써부터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6일부터 10일까지 열릴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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