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크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또는 전통식품으로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식품임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것이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사후관리)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생산·출하·유통과정과 인증 심사기준 이행 여부, 그 밖의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점검 내용은 △G마크 인증 김치류 원료(절임배추, 고춧가루 등)와 완제품 위생 상태 △생산공정, 작업장 등 시설 위생상태 △작업자 개인위생 △국가인증 취득, 자격 유지여부 등이다. 생산품 수거를 통한 안전성 검사도 병행한다.
유통진흥원은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와 추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