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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적정사육기준 초과 76농가서 263건 위반 적발

농식품부, 적정사육기준 초과 76농가서 263건 위반 적발

기사승인 2020. 08. 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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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적정사육기준 축산농가에 대해 엄정대응을 다짐한 가운데 76농가에서 2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6일 축산법상 적정사육기준 초과로 확인된 115농가를 대상으로 6월28일부터 7월30일까지 초과 사육가축 처분 여부 및 축산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76농가에서 2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젖소농가 3호, 양돈농가 2호 등 5농가가 초과 사육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자체는 적정사육기준 위반으로 농가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71농가의 경우 축산관련 법령 상 시설·장비 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위반 사항 231건이 확인돼 8월말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구체적 위반사항으로는 소독조 및 울타리 미설치, 기록부 미비치 등 소독·방역 수칙 준수 미흡 156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동물용의약품 사용현황 미기록, 농장식별번호 미발급 등 위생 및 이력관리 미흡 48건(20.3%), 적정사육두수 초과, 사육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미흡 등 32건(13.6%)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추가 현장점검을 통해 8월 말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농가별 위반사항 관리대장을 마련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고,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매월 축산업 축산업 허가면적과 이력제 사육신고두수를 기반으로 적정사육두수 초과 의심 농가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가에 대해 축산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스스로 적정 사육두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을 통해 ‘적정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개선 등 축산농장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축산농가가 허가받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매월 적정사육두수 초과 의심농가를 파악하고,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농가에 대해 사육기준 준수 여부, 축산법령 상의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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