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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부지는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봐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문 대통령 부부가 매입한 사저용 부지 중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상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