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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대통령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보도에 “경작 중, 휴경한 적 없다”

청와대, 문대통령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보도에 “경작 중, 휴경한 적 없다”

기사승인 2020. 08. 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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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용 부지에 농사를 안 짓는 농지가 있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해 “해당 농지는 경작 중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부지는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봐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문 대통령 부부가 매입한 사저용 부지 중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상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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