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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영향?…서울 아파트 전세값, 올해 최고치

임대차 3법 영향?…서울 아파트 전세값, 올해 최고치

기사승인 2020. 08. 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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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아파트전경1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아시아투데이 DB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강남4구의 경우 가장 높았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17%에 비해 오른 0.20%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세종(2.41%), 대전(0.45%), 울산(0.33%), 경기(0.29%), 충남(0.25%), 충북(0.19%), 서울(0.17%), 강원(0.12%), 경남(0.12%), 전남(0.10%) 등은 상승했으며 제주(-0.04%)는 하락했다.

서울은 지난해 12월 30일 0.19%를 기록한 후 7개월여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지난달 31일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시행,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전세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세권·학군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기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의 평균 상승률은 0.30%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전세 계약기간 4년 연장과 함께 계약갱신의 경우 보증금 인상률 5% 제한에 대한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할 경우 최대한 보증금을 인상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을 것이고 이는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의 경우 지난주 0.15%에서 0.03% 오른 0.1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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