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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 ITC에 이의신청…“명백한 오판이다”

대웅제약, 美 ITC에 이의신청…“명백한 오판이다”

기사승인 2020. 08. 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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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에 대해 ‘명백한 오판’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제공 = 대웅제약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도용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문이 6일(현지시간)공개됐다. 이에 대웅제약은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다며 관련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공개된 결정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 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행정판사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가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해 결정을 내렸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판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역인 16s rRNA 영역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두 전문가가 모두 동의한 것을 완전히 무시했고, 실질적인 표현형 증거의 차이는 결정문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메디톡스는 더 이상 영업비밀의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는 엘러간 균주의 유전자 분석과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제대로 된 포자 감정시험 또한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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