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산시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영업 손실을 보상할 예정이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다.
시는 각 대상 기관에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접수된 서류는 보건소에서 검토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을 산정 의뢰한다.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손실보상청구 후 3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이다.
안경숙 시보건소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상시적인 접수, 심사 체계를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