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기사승인 2020. 08. 10.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이날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중소기업들이 추석 명절 즈음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가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