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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 위기에… 기후부, 석탄발전소 3기 운전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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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6. 03. 24. 15:10

정부, 자원안보위기에 에너지 절약 조치 시행
석탄발전소 운전제약 완화 및 기한 연장 검토
원전 5기 적기 재가동, 공공 차량 5부제 적용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의무시행…4회 위반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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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에 따라 승용차 5부제 등 에너지절약 국민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발표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확대하고 폐쇄 예정인 3기 발전소의 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또 25일부터 공공기관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향후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와 석유 등 에너지 절약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일일 평균 발전용 LNG 소비량은 6만9000톤으로, 정부는 에너지 절약 조치 시행으로 하루 최대 20%에 해당하는 1만4000톤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조치에는 미세먼지가 적은 날 현재 80%인 석탄발전소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폐지 예정인 발전소 3기도 필요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정비 중인 원전 11기 중 5기를 오는 5월까지 추가 재가동하기로 했다. 신월성 1호기는 이미 재가동 시작했고, 고리 2호기는 늦어도 4월 초 재가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울 3호기, 한빛 6호기, 월성 3호기는 5월 중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현재 정비하고 있거나 계속운전 과정에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원전 가동을 무리하게 당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5일부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에도 그동안 별다른 강제 조치가 없었던 점을 바로잡아, 공무원부터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도록 시행 여부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직원들이 제도를 위반할 경우 경고 및 경고장 부착 등의 조치를, 4회 이상 상습 위반자에겐 엄중 문책 및 기관별 징계 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 임산부, 유아 동승 차량은 5부제에서 제외된다.

공공부문이 아닌 경우 자율 실천이 원칙이지만, 현재 '주의' 단계인 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면 공영주차장 진입 제한 등을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차량 5부제가 민간까지 확대 시행되면 1991년 걸프 전쟁 당시 10부제를 도입한 이후 35년 만에 제도가 부활하는 셈이다. 공공부문은 지난 2006년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해 왔다.

정부는 제도를 확대할 경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K-패스 요금 할인,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도 병행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의 유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체 석유류 사용량의 약 91.4%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상위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절감 목표를 달성할 경우 에너지 절약시설 융자 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조만간 추경 편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회의에서 교통혼잡 막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어르신 양보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성격이 좀 다른 부분 있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검토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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