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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검언유착 사건서 변론권 침해” 주장…중앙지검 “정상 신문 진행”

서울변회 “검언유착 사건서 변론권 침해” 주장…중앙지검 “정상 신문 진행”

기사승인 2020. 08. 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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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변호인에게 입회거부를 통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0일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헌법 위반이자 국민의 피해로 직결되는 변론권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다양한 형태의 변론권 침해 행위가 최근 계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인 수사 참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당시 수사 참여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해당 검사가 증거인멸로 추측하는 내용은 사실과도 다르며 이번 사안은 형사소송법과 대검찰청 예규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 중단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의 자의적인 변호인 참여 거부행위는 변론권 침해로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변호인에게 ‘다음 조사에서 변호인과 관련한 내용을 피의자에게 질문할 예정’이라고 미리 고지했다”며 “문제가 된 29일 조사에서 선임된 다른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이 기자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에서 변호인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시키는 등 자의적으로 변론권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변회 측은 이 사건 외에도 최근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 측은 “지난 5월22일 의정부지검은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함께 입회한 변호인들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한 변론권 침해행위”라고 질타했다.

또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의 고소인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가 무고 및 무고교사로 고발당한 것을 두고도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직접 말하기 어려운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법률대리인에 대한 공격은 피해자 본인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 측은 “앞으로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변론권 침해 행위 재발을 막고 국민과 변호사들의 변론권 침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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