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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합천댐 홍수조절 실패…피해액 배상하라”

합천군의회 “합천댐 홍수조절 실패…피해액 배상하라”

기사승인 2020. 08. 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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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 일방적 희생 강요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방안' 철회 요구
경남 합천군의회는 11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합천댐 물 관리 조절 실패로 인한 모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합천군의회는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사업소 정문 앞에서 ‘합천댐 홍수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대책 및 보상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합천군의회는 “지난달 말 중부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든 집중호우와 지난 4일 남부지역에도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란 예보에도 92.6%에 달하는 당시 합천댐의 저수량을 조절하지 않은 채 집중호우가 쏟아진 이달 8일에야 전체 수문을 개방해 초당 2700톤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황강하류지역에 집중적인 피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2년간 담수량을 계속 86.2%까지 높여온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한 달여 장마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군민들로 하여금 지금 환경부가 추진하려는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확신마저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비난했다.

군의회는 “행정안전부는 합천댐 본래의 기능이 홍수 조절을 통한 자연재해 예방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이번 재해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합천댐 물관리 정책결정 실패로 인한 인재이므로 이에 대해 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합천군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방안’ 논의로 황강취수장을 건설해 부산, 경남동부 일원에 황강물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합천군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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