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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시민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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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0. 08. 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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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시와 업체 간 조정 능력 부재" 질타
정읍시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택지개발지역으로만 국한돼 조정 어렵다"
아파트
/아시아투데이 DB.
2015년 4월 1일 관련법 개정 이후 최근 전북 정읍시는 분양가 제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신규 아파트의 가파른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지난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인구 감소 원인으로 주거문제가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지만 시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시민들이 답답증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정읍시와 관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15년 정읍 연기 재건축 665만9000원, 2017년 연지 주상복합 741만원, 시기 영무 예다음 740만원, 2018년 추가 분양에 나선 상동 제일건설 오투그란데 1차 아파트 776만 4000원으로 해마다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2020년에 들어 정읍 상동 영무 예다음 870만원으로 900만원대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정읍시내 아파트 분양가는 전주 서신 아이파크 904만원, 인후 더샵 873만원, 만성 이리움 1086만원, 익산 모현 오투그란데 970만원대에 맞먹는 분양가다.

더군다나 이마저 당초 업체 측이 시측에 평당 1074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제시했지만, 정읍시가 2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887만원대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읍시가 비상이 걸렸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인구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익산시의 경우도 최근 5년간 높은 아파트 분양가가 시민여론조사 결과, ‘타 도시 전출’ 1위로 꼽힌 바 있다.

이를 반증하듯 실제 인구유출로 인해 2010년부터 10년 동안 지방 중소도시 41곳 가운데 인구 감소율 5% 이상을 기록한 국내 12개 ‘소멸 위험도시 군’에 전북지역에서는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가 꼽혔다.

이에 시민 A씨는 “주변 시세나 아파트 편의시설 등을 따져보고 분양가를 책정했다면 이런 분양가가 나올 수 없다. 거품 빼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B씨는 “정읍시는 뭐가 무서워서 건설사들 횡포를 지켜만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아파트 값도 건설사 맘대로, 복지 복지하는데 다른 게 복지가 아니라 주거 안정이 최고의 복지”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택지개발지역으로만 국한돼 있다. 민간 주택 개발지역은 할 수 없으며 그나마 심의위원회도 강제 사항이 아니다”며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분양가를 정상화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답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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