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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수해손실 134억6000만원

영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수해손실 134억6000만원

기사승인 2020. 08. 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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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준성 영광군수(노란점퍼)가 군남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제공=영광군
전남 영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됨으로써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8∼9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사유시설 피해가 총 209건에 134억6000만원에 이르면서 피해복구에 따른 재정상태가 어려움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전남도와 정부에 건의한 결과 이날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광군은 앞으로 피해복구 비용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됨으로써 재정부담 경감 및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지고 건강보험료와 통신, 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성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지방 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복구 개선사업 8곳을 행정안전부에 신속히 건의하는 등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피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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