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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 방역방해·횡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총 19명 기소

검찰, ‘코로나 방역방해·횡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총 19명 기소

기사승인 2020. 08. 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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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가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연합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이 재판에 넘겨졌다.

6개월간 신천지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 총회장을 비롯해 총 19명의 신천지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그는 교인 8명을 누락하고 24명의 생년월일은 조작한 교인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1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집회 장소와 관련해서는 위장시설 358곳을 포함한 757곳을 누락한 채 시설현황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이자 자신의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신천지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11명은 대부분 신천지 간부들로,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건축 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단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하면서 132명의 명단을 누락하거나 서버 전문가를 동원해 중국 우한 교회 교인의 출결 정보를 조작하고 주민등록번호 정보 등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자료 제출을 거부한 신천지 간부 등 총 7명을 기소한 검찰이 이 총 회장과 다른 간부 11명을 기소함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관계자들은 총 19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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