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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경찰, 엄정 처벌

‘광복절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경찰, 엄정 처벌

기사승인 2020. 08. 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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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수사팀 편성…오늘 열린 모든 집회 단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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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5일 광복절 광화문 대규모 불법집회가 강행되자 경찰이 서울청 수사부장을 TF팀장으로 하는 2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 및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세종로 사거리와 광화문 광장 등에서 장시간 집회를 연 단체들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광복절을 맞아 집회 및 행진을 신고한 단체 10곳이 경찰의 집회금지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8건을 기각하고 2건을 인용했다. 이후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통해 합법으로 인용된 곳은 동화면세점 앞 인도 집회 및 광화문로터리까지 행진을 신고한 보수단체 ‘일파만파’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등 2개 단체 집회만 개최 허가를 얻었다.

경찰은 전날 법원서 집회가 허용된 2곳을 포함해 이날 열린 모든 집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과 주최측 등에 따르면 이날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100명 규모로 신고한 동화면세점 앞 집회는 사랑제일교회 등이 집결하면서 5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였고,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의 을지로입구 집회는 오후 2시께 3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이는 등 두 곳에 총 2만명가량이 몰려들었다.

이들 두곳 집회에는 금지명령을 받은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우회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3시쯤 금지명령을 어기고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해 2000명 정도 참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느 단체를 특정하기보다는 오늘 집회를 진행한 모든 단체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통해 어떤 단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 특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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