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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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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 김예슬 기자

승인 : 2020. 08. 26. 12:02

법원으로 간 '검언유착 의혹'…오늘 첫 재판<YONHAP NO-1927>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후배 백모 기자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6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익 목적으로 취재를 했을 뿐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가 직접 나와 이 전 기자 등의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기자 등은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해 달라고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 전 기자는 이 과정에서 ‘검찰과 한배를 타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아는 사이다’ 등의 말을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에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당시 유 이사장이 강연했던 부분이 있어 강연료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특정 정치인을 겨냥했다기보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이 전 기자의 ‘협박’이 이 전 대표가 아닌 대리인 지씨를 통해 전달됐기 때문에 내용이 와전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마치 이 전 기자가 지씨를 만나 언급했던 내용이 이 전 대표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것처럼 돼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그 말이 여러 차례 전달되는 과정에서 와전되고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씨가 두번째 만남부터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에서 ‘몰카 취재’를 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백 전 기자 측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백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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