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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월부터 학교 출입문 50m 이내 흡연땐 과태료 2만원

부산시, 9월부터 학교 출입문 50m 이내 흡연땐 과태료 2만원

기사승인 2020. 08. 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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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계도기간 거친 뒤 12월1일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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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내 초·중·고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구역이 9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는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9월 1일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31일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총 560곳이다.

시는 학교 출입문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1월까지 계도 활동을 이어나간다.계도기간이 지나는 12월 1일부터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절대보호구역에서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1일 오전 11시 연산초등학교에서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트릭아트를 활용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신제호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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